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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5-04 10:30:04 +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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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: "부가세여부 20260427"
created: "2026-04-27 13:16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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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📑 개념
회계 전표를 생성할 때 **부가세 여부**(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)는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**세금을 공제(환급)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**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설정입니다.
단순히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넘어,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.
## 📌 상세
일반적으로 '부가세 여부'에 체크를 하거나 '여'로 선택한다는 것은, **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별도의 부가세대급금(자산) 계정으로 분리하겠다**는 뜻입니다.
- **체크한 경우:** "이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있고,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돌려받겠다."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.
- **체크하지 않은 경우(불공제/면세):**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더라도 사업과 무관하거나(접대비 등), 면세 항목이라서 공제를 받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. 이 경우 부가세는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(예: 복리후생비)으로 처리합니다.
### 실무적인 판단 기준 (어떨 때 체크하나요?)
모든 결제에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.
- **체크해야 하는 경우 (공제):** 식대(직원용), 사무용품 구입, 업무용 택시비,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지출.
- **체크하지 않는 경우 (불공제):**
- **접대비:** 거래처 선물이나 식사 비용.
- **면세 항목:** 꽃 배달(화환), 농산물 구입, 도서 구입 등(애초에 부가세가 0원임).
- **비영업용 승용차 관련:** 일반 승용차의 기름값이나 수리비(경차나 9인승 이상 제외).